[무역] 중국 방문 비자 안내
본문
중국 방문 비자는 단기 비자로, 교류, 방문, 답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국가 - 중국
비자 종류 - 방문 비자
신청 자격 - 교류, 방문, 답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
개요
방문(단기연수),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차·강의·상업·과학문화교류 등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본 비자의 체류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본 비자 소지자는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청 자격
F 비자는 교류, 방문, 수학여행 (study tour) 및 기타 활동을 위해 중국에 방문하려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단, 비자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안 중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 신청일로부터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비자를 발급받을 공간이 있는 여권 원본
• 여권 사진이 부착된 페이지의 사본 1부
• 중화인민공화국 비자 신청서 1부
• 여권 사진 1장
• 중국 국내의 관련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 정보: 방문 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 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 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2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확인 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다.
• 확인 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 한다.
• 중국 비자 신청 규격에 부합하는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반드시 사실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 국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본인이 아닌 사진 사용, 혹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상의 주요 정보를 허술하게 기재하는 경우,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되어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서를 재작성하고 다시 예약해야 한다.
• 위의 경우가 아닌 개별적인 기재 실수 혹은 누락 시 신청인은 접수 직원과 상의 후 접수 직원이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 페이지와 신청서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신청인 본인이 수정사항 옆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3단계 – 비자 서류 제출
•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한다.
•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 시간에 상기 서류와 기타 제출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한다.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 서울스퀘어 빌딩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빌딩 (구 대우빌딩) 6층
이메일: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 남산스퀘어빌딩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 부산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8 해운대아이파크 C1 동 5층
이메일: busan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 광주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주소: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 빌딩 7층
이메일: gwangju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 광주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제주사무실
주소: 제주시 노형동 720-1가 하나빌딩 502호
이메일: jejucentre@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org/GWA_KO/
4단계 – 비용 결제 및 여권 수령
• 비자 발급 완료 시,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중 택한다.
• 단, 비자 수령 전에 비용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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